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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면회허가의 제한

제38조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등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등 없이 단독으로 면회하려는 경우. 다만, 학교 교사, 소년보호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교정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소년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호소년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음주ㆍ폭언ㆍ폭행 등으로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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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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