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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건강진단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건강진단 등)

건강진단 등

제42조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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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건강진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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