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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감염병 발생 보고 등

제46조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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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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