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제69조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초ㆍ중등교육 →

제2절 초ㆍ중등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