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의 임시매장
제23조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사체의 임시매장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