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7조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