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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7조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고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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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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