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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청원의 편의 제공

제13조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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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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