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제12조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체 없이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용 →

제1절 수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