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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소년관리기록부

제58조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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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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