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탁송금품의 반송

제50조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