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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상담ㆍ인성교육

제79조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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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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