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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종교활동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종교활동 등)

종교활동 등

제82조

제82조(종교활동 등)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부, 목사, 승려, 그 밖의 종교인에게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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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종교활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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