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교감의 겸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교감의 겸직)

교감의 겸직

제60조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초ㆍ중등교육 →

제2절 초ㆍ중등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교감의 겸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