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8조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7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⑤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