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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2조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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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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