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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제3조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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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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