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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유무역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축소ㆍ확장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2. 진입도로ㆍ축대 또는 다리의 변경설치나 자연재해로 토지가 멸실되어 자유무역지역이 축소ㆍ확장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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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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