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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승강기사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승강기사업자)

승강기사업자

제4조

제4조(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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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승강기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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