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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6조–제26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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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제16조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제17조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技術圖書)가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8조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제19조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품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제20조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회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21조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4의2.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의 면제 5. 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승강기의 정기심사

제22조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3조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시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승강기안전부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시험할 수 있는 설비로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품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품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4조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5조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및 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 4. 승강기안전부품명ㆍ승강기명 및 모델명 등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이하 "개선등"이라 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개선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제조ㆍ수입업자등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공단이 발급한 안전성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2.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위해(危害)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3.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4.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26조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사실 공표,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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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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