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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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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제2조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

제3조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사업자

제4조

제4조(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6. 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7조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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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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