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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59조–제6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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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제59조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2. 승강기안전인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제60조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제출의 방법

제61조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의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 3.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제62조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63조

제63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위탁

제64조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 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9.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 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 및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ㆍ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13.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66조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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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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