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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자료 제출의 방법

제61조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의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 3.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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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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