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제62조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