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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43조–제4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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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제43조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제44조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45조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6조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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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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