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제43조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