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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45조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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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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