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 등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승강기의 자체점검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3.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4.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①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 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②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받은 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2. 도급받은 자와 하도급받은 자 간의 유지관리 업무 구분
3. 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6.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제40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