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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제38조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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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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