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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5조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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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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