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31조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