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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3조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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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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