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제44조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