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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제44조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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