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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제16조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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