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제8조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