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그 밖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의뢰자"라 한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제공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비슷한 사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의 목적, 제공한 내용, 제공한 날짜 2.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정보제공의뢰자, 의뢰의 목적, 의뢰된 날짜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