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3조의3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