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4조의3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