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범위)
제2조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급 범위)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2조(지급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