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성비 지급)
제3조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연구조성비 지급)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