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종료 보고)
제8조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외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종료 보고)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외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8조(연구종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