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제6조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