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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제7조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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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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