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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제5조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부 또는 외교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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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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