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방, 산업기술, 공급망, 보안 및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