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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제36조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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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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