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3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