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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제39조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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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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