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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1. 삭제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 중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2.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내용의 통보 5.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사실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 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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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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