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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이행보증금의 산정

제17조의2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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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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