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제20조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인용 형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